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의 손을 잡은 사실을 추궁당한 30대 남성이 업주를 밀치고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
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20대 남성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, 혀로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당시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은 문제를 두고 B씨가 이를 추궁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법원은 업주를 상대로 한 폭력 행위의 정도와 경위를 함께 살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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